절토사면의 경사는 지반조사 및 시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구간별로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
결과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아래<표>는 국내기관별 설계기준을 정리한 것이다. 하지만 불안정한 지반조건에서는
안정해석을 실시해야하며, 특히 암반사면에서는 불연속면의 발달방향과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면경사를 결정해야 한다.
<표> 절토사면의 국내기관별
표준경사 |
토질 조건 |
절토 높이 (m) |
경 사 |
건교부 |
도로공사 |
철도청 |
토지공사 |
주택공사 |
토사 (사질토, 점성토) |
5 이상 |
1 : 1.5 |
1 : 1.5 |
1 : 1.5 |
1 : 1.5 |
1 : 1.5 |
5 미만 |
1 : 1.2 |
1 : 1.2 |
1 : 1.3 |
1 : 1.2 |
1 : 1.2 |
리핑암 (풍화암) |
5 이상 |
1 : 0.7 |
1 : 1.0 |
1 : 1.0 |
1 : 1.0 |
1 : 1.2 |
5 미만 |
1 : 1.0 |
발파암 |
연암 |
5 이상 |
1 : 0.5 |
1 : 0.5 |
1 : 0.5 |
1 : 0.5 |
1 : 1.0 |
5 미만 |
1 : 0.8 |
경암 |
5 이상 |
1 : 0.3 |
1 : 0.8 |
5 미만 |
1 :
0.5 |